'음란물 소지' 성범죄자 “내 야한사진 돌려줘”...교도소장 상대 소송 제기

권우진 / 기사승인 : 2013-01-27 22: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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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권우진 기자] 교도소에 복역중인 수형자가 ‘야한 사진’을 소지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을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수형자는 성범죄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A(45)씨로 최근 열린 공판에서 “가지고 있던 사진 200여 장을 교도소 측이 소지할 수 없도록 했다”며 사진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에서 영치한 사진들은 여성들의 직접적인 성기 노출은 없지만 신체 중요 부위를 부각되도록 포즈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장에 교도소 측은 해당 사진들이 음란물 성격이 짙어 수형자들의 정서 순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별도로 창고에 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진의 음란성을 판단하기 위해 교도소 측에 다음 공판일까지 해당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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