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고지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01-28 1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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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회사에서 해고된 뒤 버스차고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황모(45)씨에 대해 경찰이 27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방화 현장 CCTV를 통해 황씨의 범죄 증거를 확보했으나 황씨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버스차고지 방화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3시쯤 영인운수 버스차고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시내버스 38대가 불에 타는 등 15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경찰은 회사 측 관계자들이 황씨의 범행으로 의심된다는 진술과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CCTV에 찍힌 남성의 모습을 근거로 황씨를 방화범으로 지목했다.

황씨는 지난해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내 회사에서 해고된 뒤 최근까지 회사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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