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제역 피해 낙농가 ‘재기자금’ 가로챈 사업가 구속 기소

권우진 / 기사승인 : 2013-01-28 1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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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권우진 기자] 구제역 피해를 입은 낙농가의 ‘재기자금’을 가로채 낙농인들에게 두 번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업가가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구제역 피해 낙농가들을 대신해 호주산 젖소 수입 명목으로 받은 대금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석모(46)씨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남에서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석씨는 지난 2011년 8월 ‘전국 구제역 피해 낙농가 비상 대책 위원회’의 호주산 젖소 수입을 대행하기로 약속했다. 같은 해 12월까지 총 1,000마리의 젖소를 48억 원에 공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비대위 위원장인 김모씨와 부위원장 최모씨는 석씨 회사의 명의로 공동 관리 계좌를 개설했다. 비대위는 해당계좌에 그동안 구제역 피해농민들이 모은 돈 24억 원을 젖소 수입 대행 대금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월 검역 문제 등으로 호주산 젖소 수입이 무산됐다. 비대위는 석씨에게 남은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석씨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석씨는 계약금 4억 원과 중도금 5억 원을 인출하고 남은 15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농민들이 반환을 요구하자 남은 금액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석씨가 15억 원 중 3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석씨는 이 돈을 정당한 곳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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