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구제역 피해 낙농가들을 대신해 호주산 젖소 수입 명목으로 받은 대금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석모(46)씨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남에서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석씨는 지난 2011년 8월 ‘전국 구제역 피해 낙농가 비상 대책 위원회’의 호주산 젖소 수입을 대행하기로 약속했다. 같은 해 12월까지 총 1,000마리의 젖소를 48억 원에 공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비대위 위원장인 김모씨와 부위원장 최모씨는 석씨 회사의 명의로 공동 관리 계좌를 개설했다. 비대위는 해당계좌에 그동안 구제역 피해농민들이 모은 돈 24억 원을 젖소 수입 대행 대금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월 검역 문제 등으로 호주산 젖소 수입이 무산됐다. 비대위는 석씨에게 남은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석씨는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석씨는 계약금 4억 원과 중도금 5억 원을 인출하고 남은 15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농민들이 반환을 요구하자 남은 금액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석씨가 15억 원 중 3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석씨는 이 돈을 정당한 곳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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