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 단행···최시중·천신일 측근 및 용산참사 수감자 포함 총 55명

윤영석 / 기사승인 : 2013-01-29 1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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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번 국무회의에서 그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청와대

[일요주간=윤영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반대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55명으로 정·재계 인사 33명이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이들 중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측근 챙기기’라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으로 용산참사 관련 수형자 중 철거민 5명과 불우 및 외국인 수형자 8명의 잔형 집행도 면제됐다. 교육·문화·언론·노동계와 시민단체 수형자 9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가 내려졌다.

특별사면안을 의결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이번 사면도 이런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말한 원칙은 친인척 배제, 임기중 발생한 저축은행과 민간인 사찰 등의 연루자 제외, 경제 5단체 추천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경제 기여도와 사회봉사 실적 등 우선 감안, 사회갈등 해소 등 4가지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고령자와 외국인 수형자 등 인도적 차원의 배려도 고려했다”며 “취임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특별사면 배경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으로 공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에게 국가 발전과 경제 번영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산 사건 관련 수형자 5명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기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특별사면 명단이다.

△전 국회의장(2명)

박희태 전 국회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관용 전 국회의장(특별복권)

△전 공직자(5명)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이상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상 특별복권)

△정치인(12명)

김한겸 전 거제시장, 김무열 전 울산광역시의원(이상 특별감형), 신정훈 전 나주시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률·현경병·서갑원·서청원·우제항·장광근 전 국회의원, 이덕천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이상 특별복권)

△경제인(14명)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이상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형), 권형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남중수 전 KT 사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이상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용문 전 현대다이모스 부회장, 오공균 사단법인 한국선급 회장(이상 특별복권)

△교육·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9명)

손태희 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이상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 최완규 전 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이상 특별복권)

△용산사건 관련자(5명) / 불우·외국인 수형자(8명)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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