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민주통합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변인에 대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두 사람은 31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고발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2009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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