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전모(33)씨에 대해 증거위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0년 고 장자연씨로부터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장씨 명의의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이 법원은 장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44)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씨가 제출한 장씨와 별다른 인연이 없는 점에 주목해 해당 편지의 필적 감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실제 장씨의 필적과 다른 점, 편지의 필적이 전씨가 쓴 진정서와 탄원서의 필적과 같으며 ‘거짖(거짓)’ ‘왜로움(외로움)’ ‘문론(물론)’과 같은 단어가 공통적으로 맞춤법에 어긋난 점 등을 근거로 편지가 위조됐다고 판단해 전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전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편지가 위조됐음을 인정했다.
이어 “전씨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선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오랜기간 복역한 점, 이번 사건 관계자의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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