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 원 기자] 인천 종합 터미널 부지를 놓고 경쟁해온 롯데와 신세계 줄다리기는 인천시가 롯데 매각을 결정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계약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성사된 이번 계약에 신세계가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신세계는 법정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30일 롯데인천개발(주)은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관련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롯데는 인천 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롯데는 '복합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서해안의 글로벌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인천시가 매각한 금액은 실제 감정평가액(8,682억 원)보다 약 300억 원 많은 9,000억 원에 본계약이 성사돼 오는 2017년까지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백화점은 물론, 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현 신세계 인천점 자리도 포함됐다.
이에 현 부지에서 백화점 운영 중인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 간 '특혜의혹'을 제기해, 법적 공방전을 예고했다.
이번 롯데에 사업권을 뺏긴 신세계는 이른바 '알짜배기'땅에서 압도적인 수익을 창출했던 상권을 그대로 내줘야하는 상황. 특히 인천지역 내 백화점 매출 가운데 신세계 인천점은 해당 상권 연간 수익 가운데 75%를 차지(7,600억 원)해 지금 껏 구축해놓은 영업 기반을 눈앞에서 도둑맞는 꼴이됐다.
신세계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롯데가 이미 지난달 26일 수의계약 결정과정 공정성 결여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투자협정 무효'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롯데와 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판부에 반하는 행위"라며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성사된 매각 금액이 감정가 대비 터무니 없이 낮은 것도 문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법원의 결정으로 감사원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계약을 강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천시는 롯데와 본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재정난 극복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재산 매각이 불투명해지기 전에 매각했다"며 "신세계가 시가 제시한 감정평가액 이상 매수 여부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롯데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금융비용 보전 조항으로 인해 감정가액 이하로 매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매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매각의 이유를 들었다.
이로써 9개월 가까이 끌어온 롯데와 신세계 간 '인천터미널 부지' 전쟁은 일단 롯데에 승기가 넘어갔지지만 신세계가 법정 공방을 예고하면서 시와 롯데, 신세계 간 엉킨 매듭이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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