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이 원 기자]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직원 사찰 폭로된 이후 불매 운동 확산되며 울상 짓던 신세계 이마트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2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출범하고 직원 사찰과 노조 탄압 논란을 빚은 신세계그룹 이마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날 공대위는 지난 2004년부터 노조 설립을 막고 설립된 노조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인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를 들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이마트 허인철 대표 등 관련 임직원 1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장하나 등이 공개한 ‘이마트 직원 사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가 직원들을 관심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해왔으며 노조행위가 발각되거나 의심되는 직원들은 타 점포 이동 및 해고도 불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들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개개인의 주민등록정보 및 개인 신상정보를 빼낸 사실도 드러났고 노조 설립 이후 노조의 움직임을 사전에 원천 봉쇄하기 위해 사찰 조직인 일명 ‘해바라기팀’을 결성해 관리해온 점도 내부 문건을 통해 적발됐다.
공대위는 “신세계그룹과 이마트의 노조 말살 정책으로 노조법(부당노동행위)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을 위한 사찰행위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탄압’은 비단 신세계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법적 경영 관행들을 타파하고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아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세계이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번 직원 사찰까지 고발돼 그룹 내 험난한 행보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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