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행안위 심의는 연기

윤영석 / 기사승인 : 2013-01-31 15: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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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윤영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새누리당이 지난 30일 오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총 154명의 의원 중 개인사유로 서명하지 못한 이재오·정두원 의원과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김종훈·김학용·유승민·윤명희·윤진식·정의화·홍문표 의원 등 9명을 제외한 145명의 동의를 얻어 이한구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인수위의 이번 개정안은 특임장관 폐지 및 경제부총리제 도입안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하는 등 현행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 체계를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부처별 명칭 및 조직 개편(외교통상부→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농림축산부,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등)에 관한 사항과 개별 법률안 37건도 함께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다 민주통합당이 일부 안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2월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과하기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와 원자력안전위 축소,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금융감독체계 개편, 청와대 경호실의 장관급 승격, 차관급 총리비서실장 신설, 책임총리제의 역할과 역할의 범위 등의 안건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큰 틀에서 원칙을 정하고 새누리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를 선두로 정부조직개편안 TF팀을 가동해 개정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 개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당초 31일 오후에 열기로 했었으나 내달 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내달 4~5일 공청회를 열고 내달 8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이 “개회 이후 의사 일정을 잡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전체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위는 내달 4일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심의를 거친 뒤 5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6,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하고 8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일정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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