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50)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SK텔레콤, SK C&C 등의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79억 원을 선지급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 계열사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139억 5,000만 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부는 이 중 계열사 자금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을 인정하고 비자금 139억 5,000만 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져버리고 불신을 가중시킨 점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법정구속 집행 전까지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 말하고 싶은 것은 단지 이것 하나”라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 수석부회장은 최 회장과 공모한 혐의 외에 출자금 495억 원을 추가로 횡령하고 비상장사 주식을 그룹투자금으로 사들여 200억 원대 이익을 얻었다. 또한 저축은행 담보로 그룹투자금 75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무죄로 인정됐다.
최 회장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SK그룹 측은 “무죄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변호인 등과 협의해 항소 등 법적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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