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고검 김광준(52) 검사와 파견근무중 담당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추문’ 물의를 일으킨 전모(31) 검사는 가장 무거운 수위의 징계인 ‘해임’이 결정됐다.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박모(39) 검사에 대해 ‘면직’ 처분을,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후손에게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임의로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임모(39.여)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11일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중징계안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검찰의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순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중징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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