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 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 1월1일 거래분 부터 소급 적용돼 부동산 시장의 회복 가능성에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6일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 1월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확정을 남겨둔 상태다.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지방세수가 2조9천억 원이 감소하는 점을 들어 기한을 절반인 6개월로 낮췄다. 또한 이에 따른 지방세 감소액(1조45백여억원)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현 취득세율 2%에서 1%로,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현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현 4%에서 3%로 각각 낮아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투자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조동필 연구원은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부동산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며 “지난 9.10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가파르게 회복된 모습을 보여온 바 있어 이번 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지원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이 끝나는 올 상반기 이전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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