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특별사법권한으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총 13곳의 PC 및 회사 문건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달 17~25일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부는 28일부터 추가 조사를 더해 이달 15일까지 감독 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고용부는 “자료제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관련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마트는 최근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노조활동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별도 조직을 통해 감시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동향이 기록된 내부 문건이 폭로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조직적인 부당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는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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