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와 노조는 지난 2009년 455명을 무급 휴직시킨 뒤 1년 뒤 복직시키겠다는 내용의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지만 만 3년이 지나도록 휴직자들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휴직자들은 "복직 예정일부터 현재까지의 임금과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체납된 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체불된 임금은 25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09년 노사합의서상 무급휴직자들의 복직 시점은 생산물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그때로부터 1년 후"라며 쌍용차가 복직을 계속 거부해 노사합의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쌍용차의 경영 상황, 무급휴직자의 복직 방안에 관한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쌍용차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임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127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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