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15일 이상호 기자의 혐의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이에 대한 방해가 이뤄져야 성립한다"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자는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재판장께서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기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상호 기자가 무죄를 받았으니 검·경찰을 무고죄로 고소해라” “당연히 무죄 아닌가” “이상호 기자 축하합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법은 하루 빨리 청산되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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