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박상아,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들통’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02-19 23:58:15
  • -
  • +
  • 인쇄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전직 아나운서이자 현대가의 며느리 노현정(32)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19일 “노씨와 박씨의 자녀가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달 중에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입학이 허가된다.

그러나 노씨와 박씨의 자녀는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해 수사를 시작하자 갑자기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학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던 학부모 47명을 기소해 19일 인천지법에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학부모 21명에 대해 부정입학의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노씨와 박씨는 입학서류 위조에 대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아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노씨와 박씨가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입증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