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기준 확정...정치인 관련글 수록 안된다

권우진 / 기사승인 : 2013-02-19 23: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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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권우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에 실리는 정치인과 관련된 글들에 대한 기준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기준 적용지침 및 검정 절차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 중립성을 ‘국가 체제의 유지와 발전’ ‘정치적 편향성’ ‘종교적 중립성’ 등 3개 영역으로 상세히 나눠 기준을 정했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 영역에서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및 정당로고, 정치인의 작품이나 타인이 정치인에 대해 쓴 글 등은 수록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했다.

다만 해당 작품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의 작품이며 관련학계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다.

즉, 개정된 기준대로라면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사진이나 글은 교과서에서 삭제되고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이 기존에 썼던 시는 교과서에 남을 수 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 또는 다른 사람이 정치인에 대해 쓴 글 등에 대해 수록할 수 없도록 기준을 정했지만, 학습맥락상 등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배제되었으며 정확한 사실만 기술됐을 경우 예외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정치인’의 범주는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공적 권련을 추구하는 자, 공적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정당)에 소속된 자 가운데 일반 당원을 제외한 당직자로 명확히 정의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정치인의 범위에 속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해석해 이름이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교과서 기준은 올해 2~8월에 진행되는 2013년도 교과서 검·인정심사 때부터 적용되며 새 검정 기준이 적용되는 첫 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검정도서와 고교의 검·인정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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