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이날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즉시 법정구속 절차를 집행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에 잔고가 수백만 원에 불과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국민이 의심을 갖게 됐고 이로써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큰 국론 분열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지위를 망각하고 강연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이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차명계좌 발언을 유력인사에게 들었다면서도 끝까지 출처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꾸짖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 460여 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발언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조 전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1,2차 서명조사와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계획적으로 무례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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