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3년도 제2차 회의에서 삼성증권, 동양증권, BS투자증권,HMC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와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 등 2개 선물사에 대해 불공정거래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가장성 매매란 동일인 또는 여러 시장참여자가 동일 종목에 대해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위장매매를 통해 시세나 호가정보를 왜곡하는 거래 유형으로 보통 일반 투자자들을 눈속임하기 위해 매매거래가 활황인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투자자가 손실을 회피할 목적을 같은 거래를 의미한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동양증권은 LP(유동성공급)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가장성매매를 해왔으며 삼성증권의 경우 현물파생상품 시장에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양증권은 회원제재금 1억 원 및 관련직원 1명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받았다. 이와함께 거래소는 삼성증권에 1억 8,0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2명에 '감봉 이상, 견책 이상'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온 것이 적발된 BS투자증권에는 2,5 00만원이 부과조치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이상'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농협,삼성 등 2개 선물사에 대해서는 동일 위탁자의 연속적인 가장성 매매 주문을 처리한 것에 대한 조치로 '회원 경고' 를 내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증권사에 대한 경고장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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