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국순당이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 계획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순당은 지난 2009년 2월 도매점 정리계획(H-Project)를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독립도매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물량 공급을 줄이고 계약을 해지했다.
도매점 정리계획은 비공개로 퇴출기준을 수립한 뒤 퇴출도매점 선정, 직영도매점 선정, 퇴출일정 수립, 퇴출자 개별통보 등의 과정을 거쳐 총 74개 도매점(2009년2월 기준) 중 23개를 퇴출하는 것이다.
이에 종로, 성동, 부천 도매점 등을 주축으로 수도권 소재 24개 도매점들은 도매점 협의회를 결성해 도매점 정리계획 실행에 반발하자 국순당 측은 탈퇴를 종용하는 서약서를 징구했다.
서약서는 도매점 협의회 일원으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및 동의를 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도매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순당은 서약서 미제출 등 반발하는 마포와 은평 등 도매점에 대해서는 조기 교체를 위해 자사소속 인턴사원 등을 시켜 이들 도매점 영업구역 내 거래업체가 직영 도매점과 거래하도록 이전시키는 수법으로 영업을 방해했으며 계약기간 중 백세주 공급을 중단하고 축소해 도매점이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게다가 국순당은 2009년 2월 이후 도매점과 물품공급계약 체결 시 판매목표를 설정한 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포항도매점 등 일부 도매점에 대해 판매목표 미달 시 도매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각서 등을 징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순당은 2011년부터 판매목표 강제 및 판매지역 제한과 관련된 계약서를 자진 수정해 적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긴밀한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더라도 유통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체들인 만큼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 정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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