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JW중외신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85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7.9%에 해당하며 지난해 영업이익 37억원의 7.7배에 이르는 규모다. 피소 소식에 주식도 급락세를 띄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7년 JW중외제약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JW중외신약이 원료합성특례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료합성특례는 제약사가 제품의 원료까지 직접 생산한 경우 높은 약값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지주회사 전환 이전까지 JW중외제약의 자회사였던 JW중외신약은 JW중외제약이 직접 원료를 합성한 의약품 4개에 대해 원료합성특례 적용을 받자 이 같은 혜택을 함께 받으며 의약품을 판매해왔다.
이후 JW중외제약이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JW중외신약은 JW중외제약의 자회사가 아닌 형제 회사로 변경됐다.
이처럼 JW중외제약과 JW중외신약의 관계가 자회사에서 형제 회사로 변경되면 원료합성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이에 건보공단은 JW중외신약이 원료합성특례 적용을 받지 않은 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에 대해 환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JW중외신약 측은 형제 회사 관계에서도 원료합성특례 규정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인 법정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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