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SK2는 일부 제품이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해 광고해왔다.
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SK2는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제품 신뢰도 하락과 기업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생 효과 탁월하다더니...식약청 금지 문구 사용
지난 15일 <일요주간> 취재 결과 SK2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제품은 ‘LXP액티베이팅 마사지 프루이트’, ‘페이셜트리트먼트 리페어 C’, ‘페이셜 리프트 에멀젼’, ‘싸인즈 너리싱 크림’, ‘싸인즈 컨트롤 베이스’ 등 총 5개다.
해당 제품에 대해 SK는 ‘재생 케어의 효과를 높여준다’, ‘피부 재생을 돕는 성분’, ‘콜라겐 재생 강화’, ‘농축 재생 에센스’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SK2는 공식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실제 매장에서도 자사 제품이 재생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주간>이 서울 유명 백화점의 SK2 매장을 찾아 제품 상담을 받은 결과 판매직원은 LXP제품에 대해서 "재생과 탄력, 모공 축소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고 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며, 의약품과 달리 짧은 기간 뚜렷한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화장품은 의약품과 같은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해왔다.
이에 식약청은 2011년부터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화장품이 피부세포에 재생효과가 있다는 등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식약청의 가이드 라인 제정 이후에도 SK2는 여전히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다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공식 홈페이지와 매장에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
본지 취재 후 곧바로 내용 수정...SK2 “실수일 뿐 허위·과장 광고 아니다”
이에 대해 SK2 측은 “수정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부인했다.
SK2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식약청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홈페이지에 문제되는 모든 내용을 수정했는데 일부 제품의 수정이 반영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의 가이드 라인이 2011년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간 수정이 되지 않는 것은 관리 소홀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에는 “홈페이지를 관리를 외주업체가 맡고 있다보니 빚어진 일”이라며 “<일요주간>의 지적 이후 곧바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내용뿐 만 아니라 실제 매장에서도 잘못된 표현과 내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관리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어 절대 잘못된 표현을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일요주간>이 취재한 내용과 전혀 다른 해명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일부분 오류가 빚어진 것을 두고 허위 ·과장광고로 몰고 가지 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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