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27)씨에 대해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6일 경기도 오산시 한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김모(32)씨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조씨는 식당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김씨의 가슴을 찔러 사망케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술 취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정상참작이라니” “살인죄인데 성폭력범보다 더 가볍게 처벌받네” “음주운전에 비하면 형량이 엄청 낮네” 등의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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