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보석신청...“방어권 보장해달라”

권우진 / 기사승인 : 2013-02-25 1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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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권우진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에 “수사과정과 1심 공판절차에서 모든 중거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한 여지가 전혀 없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 가족과 직장을 버리고 도망갈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보석 신청 이유로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은 공식석상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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