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5일 상습공갈 혐의로 강모(42·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에 유흥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뒤 “경찰이 오면 복잡해지니 그냥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를 달라”며 ‘음주운전’ 약점을 잡아 피해자들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가 합의금을 뜯어낸 음주운전자는 총 12명으로 이들로부터 총 1,0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네티즌들은 “돈 뜯은 놈도 나쁘지만 음주운전 한 사람은 당해도 싸다” “살인을 막은 의인인데”라며 강씨의 행동도 잘못됐지만 음주운전 또한 큰 잘못이라는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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