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진중공업 시신 농성 김진숙 등 노조간부 5명 영장 신청

이지혜 / 기사승인 : 2013-02-26 0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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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News1
[일요주간=이지혜 기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시신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5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고 최강서씨의 시신을 영도조선소 안으로 옮겨 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김 지도위원 등 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도위원 등은 지난달 30일부터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의 협상이 타결된 이달 22일까지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 안으로 최씨 시신을 운구한 뒤 농성을 벌인 혐의다.


앞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의 한진중공업 지회 간부였던 최씨는 지난해 1221일 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조 사수. 158, 죽어서도 기억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씨가 언급한 158억원은 한진중공업이 2010년부터 계속된 파업으로 재산·금전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3일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낸 금액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1월 30일 집회를 열고 한진중공업 앞까지 행진했다가 최씨 시신을 영도조선소 안으로 옮겨 안치하고 손배소 철회와 유가족 대책 마련, 최씨 장례절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끝에 사측과 23일 합의했다.


김 지도위원 등은 다음날 최씨의 장례를 치른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지도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 때 309일 동안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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