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관계자 7명 입건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02-26 1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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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삼성전자 화성반도체 공장 불산 가스 유출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가 26일 삼성전자와 STI서비스의 안전관리책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건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전무 최모(54)씨를 비롯해 부장, 팀장 등 삼성전자 안전관리책임자 3명과 삼성의 협력업체 STI서비스 전무 최모(50)씨를 포함한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4명은 불산의 유해·위험성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산 취급 및 관련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 태만으로 불산 누출 주의 및 신고,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삼성전자 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사장이 응하지 않자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입건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의 불산누출 사고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경찰은 불산탱크밸브의 이음쇠 부분인 실링(고무패킹)의 노후화와 볼트 부식이 누출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최초 누출 발견은 27일에 STI서비스 오후 근무자 정모(43)씨가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삼성은 내산 봉투로 누출부위를 받쳐놓는 임시조치를 취한 뒤 10시간이 지나서야 1차 보수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체한 밸브에서 또 다시 2차 누출이 발생해 피해가 커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STI서비스 박모(34·사망)씨가 ‘불화수소산 중독’으로 사망했고 함께 보수작업에 투입된 다른 작업자 4명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고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불산 누출량과 배풍기를 이용한 CCSS 불산탱크룸 내 오염물질의 외부배출 행위와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공조수사 중이어서 아직 확실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초반 삼성과 STI서비스는 불산의 외부 누출이 없다고 밝혔으나 CCTV 분석결과 불산 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정황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산 외부 누출건과 관련해 경찰은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입건된 사람들의 혐의 추가는 물론 입건 대상자가 추가될 수 있다"며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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