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년11월1일 까지) 제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됐다”며 “ 동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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