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 낮춰야”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02-26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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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국회의장에게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돼있는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을 더 낮추도록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헌법에서도 선거권을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한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인정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병역법이나 공무원 임용 등 다른 법령에서는 의무와 권리 기준을 18세로 정하고 있는 만큼 선거권 연령도 현행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어 정당 가입 연령도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이 교육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선거 목적 등에 따라 선거연령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 표명 이유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췄다고 여겨지는 나이가 낮아진 점과 상당수 다른 국가에서도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19세 이상인 국민에게 선거권과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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