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된 조사인력은 지하경제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즉,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의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역외탈세, 고소득자영업자, 불법사채업자, 가짜석유·양주 등의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영세자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늘리지 않고 조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과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경제가 차명계좌와 고액현금 수수를 통해 형성되는 만큼 탈루혐의 분석 시에도 FIU의 고액현금거래정보가 활용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과세 인프라 확충과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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