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기금위의 회의 1년 후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기금위 회의와 관련회 요약된 회의록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과정의 투명성 증대와 운용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해당법을 개정했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회의 개최 4년 후에 공개된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
이는 기금운용전략·투자정보보호 필요성을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2014년 5월부터 2013년 2차 기금위의 참석자별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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