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7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6500여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해지 된 직원 중 72%가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학교사정에 따라 계약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기 위해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원수는 전체 공공기관 비정규직원수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고용불안정은 곧바로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학교 비정규직원에 대한 대량 실직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방침을 크게 훼손시키는 학교 비정규직 대량 실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지침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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