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15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심사에서 조 전 청장은 “징역 10월을 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내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발언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을 중점적으로 심문했으며 28일 오전 10시에 한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재직하던 2010년 3월 말 강연 자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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