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의 한 새마을금고 A(49) 상무는 지난 2010년부터 서류를 조작해 고객 20여명의 이름으로 30억원을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는 수법으로 예금을 횡령했다.
A씨의 횡령 사실은 해당 새마을금고는 물론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알아채지 못하다가 2∼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밀조사 과정에서 대출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새마을금고 측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충당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에게는 상환금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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