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은 금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재형저축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저축상품으로 중도해지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서민·중산층의 장기 저축유도와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의 정기적금, 예금을 비롯한 상호부금 등의 지급준비율은 2%대 이며 기타예금은 7%로 재형저축과 같이 0%의 지급준비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품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