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페이스타임 美서 특허소송 패소···4천억 배상 확정

이 원 / 기사승인 : 2013-02-28 12:43:15
  • -
  • +
  • 인쇄
특허협상 불발 시 일 사용료만 36만 달러 지불해야
▲ ⓒNews1

[일요주간=이 원 기자] ‘특허전쟁’에 나선 애플이 자사 화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 소송전에 패소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됐다.

27일(현지시각) 올싱즈디지털과 아스테크니카 등 美 IT전문 매체들은 “애플의 페이스타임 등이 IT기술 업체 버넷엑스(VirnetX)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면서 “3억6,820만 달러(한화 약 3,980억 원)을 배상하라는원심을 확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애플의 대표적인 영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은 아이폰, 아이패드는 물론 맥PC까지 애플 유저들 간 화상통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美 IT업체인 버넷엑스는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자사 VPN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3억68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고 애플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버넷엑스와의 특허 협상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며 해당 금액은 매일 363,000달러(약 3억9,000만원)라고 전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