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前 청장, 보석 신청 허가

권우진 / 기사승인 : 2013-02-28 1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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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권우진 기자] 법원이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28일 “경찰 조직의 명예에 미칠 영향과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1심에서 조 전 청장의 법정구속을 결정한 이유는 경찰 총수 출신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다는 상반된 판단이 나온 것.

이번 보석신청이 통과된 외형적 이유는 판사가 바뀐 점과 조 전 청장이 1심과 다른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1심에서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보석 심문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일지라도 진실인 것으로 믿고 말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보 제공자’에 대한 입장도 바뀌었다.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

이에 심문을 담당한 판사는 “정보 전달자의 증언을 통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보석 허가 사유 중 하나에 포함시켰다.

다만 보석 조건으로 보석 보증금 7,000만 원을 납부하고 거주지를 조 전 청장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한정했다. 또한 ‘외국으로 나갈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명했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된 조 전 청장은 보석 신청 이유에 대해 “징역을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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