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걸음 ‘정부조직법 개편안’···“5일까지 통과” vs “우선 처리”

오현준 / 기사승인 : 2013-03-03 13: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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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오현준 기자]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야의 대립으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개편안을 5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 역시 강경해 여전히 날선 대립이 이뤄지고 있다.

김행 대변인은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일이나 적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 즉 5일까지는 통과시켜주시기를 거듭 거듭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은 까닭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처 조직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며 “내정된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조차도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부의 방송진흥정책 담당 건과 관련해 “현재 야당에서 미래부가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며 유료방송정책을 통신정책과 분리해 방통위가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 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눠 담당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다”고 방송진흥정책의 미래부 이관이라는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보도관련 정책, 방송통신금지행위 사후규제, 방송내용 심의ㆍ평가ㆍ규제 등은 방통위에 그대로 두기로 했고,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지위와 독자적 법령 제개정권 보장, 미디어렙 인허가, 방송광고공사 관리, 중소방송 지원 등도 야당 요구대로 방통위에 그대로 두기로 약속했다”며 새 정부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에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IPTV 직접 사용채널의 보도금지도 추가로 양보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료 방송을 방통위가 담당하게 해 통신과 방송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미래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절대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통합당 또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의하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가안보실 신설 문제는 물론 경제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청 업무 영역 확대 등 미래부 신설과 분리해 가능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분리처리를 하자”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합의를 위해 민주당은 중대한 양보를 했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것마저 거절했다”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대변인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변인을 통해 2번이나 들은 내용을 3번 듣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며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은 물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수용해야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미래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합의를 통해 분리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 제안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합의되면 가겠지만 합의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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