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이 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그룹인 삼성, 현대자동차, LG, SK에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4대 그룹에 특정 조사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0년만에 일이다.
4일 공정위(위원장 김동수)는 4대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9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 위반 건수는 총 13건으로 과태료 부과 역시 절반이 넘는 4억6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6,477만원을 기록한 SK에 이어 현대차(6,015만원),LG(4,16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부거래액이 10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인 집단으로, 거래 상대방 역시 동일인 및 친족 보유 지분율이 20% 넘는 계열회사로 확대 된 이후 첫 번째다.
공정위에 조사된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이 15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산이 8건, 상품 및 용역이 5건, 자금이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삼성엔지니어링이 계열사인 삼성증권과 MMT(특정금전신탁)거래를 했지만 이사회의 결과를 공시하지 않았으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계열증권사인 HMC투자증권이 기아자동차의 채권을 인수하는 약관 거래 시 공시기한을 초과(43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을 대상으로하는 상품 및 용역거래의 경우 공시의무가 면제되기때문에 LG는 지주회사 체재로 대부분의 거래가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팀 노상섭 과장은 “앞으로 4대 그룹 내부거래 공시의무에 대한 준수 의식을 높이는 한편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업의 공시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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