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 경쟁사 하이트진로에 100억 손배소 제기한 까닭은?

이 원 / 기사승인 : 2013-03-05 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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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이 원 기자] 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에 자사 소주 브랜드인 ‘처음처럼’을 음해,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봤다며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롯데주류가 제출한 소장에는 “하이트 진로가 지난해 3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처음처럼’의 제조용수로 쓰인 알칼리 환원수가 유해성이 있는 것처럼 조작된 허위방송을 유포하고 본사 주재 대책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SNS로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 대의 홍보예산을 들여 영업현장에서 악의적 내용이 담긴 전단지 및 판촉물 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롯데주류는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과 관련한 방송이 나가자 매달 0.5~0.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시장점유율이 급감했고 이에 이미지 실추와 만회를 위한 광고액과 매출 손실액을 들어 1,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산출한 것.

롯데주류 측은 “‘처음처럼’의 제조과정은 이미 관계부처를 통해 적법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안전성은 이미 입증된 것”이라며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서 지난 2008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적발됐으나 당시 진로 측에 배상의 책임을 묻지않았다”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다소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전기분해한 알칼리환원수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아직 미결 중”이라면서 롯데주류의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경쟁사인 롯데주류에 “시장경쟁을 법정공방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모든 것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황 모 전무 등 관련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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