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9일만에 고소·고발 줄이어

오현준 / 기사승인 : 2013-03-05 13: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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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오현준 기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며 형사소추 면제권도 함께 내려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재직 중일 경우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퇴임 뒤에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5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내곡동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해 최소 3차례 보고받은 점, 부지를 아들 시형씨 명의로 하라고 지시한 점이 드러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전 대통령이 매입자금 마련 과정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수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저부지 매입 업무를 청와대 경호처가 맡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부지를 아들인 시형씨 명의로 산 것 또한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도 함께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사저부지 관련 수사 당시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었던 점을 꼬집으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관련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방송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YTN노조는 고소장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의 머리는 이 전 대통령“이라며 ”‘VIP(대통령 지칭 은어)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 세금을 유용·횡령하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인 사찰이라는 불법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체포, 구속,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검경 표적수사가 진행되는 등 노조에 대한 탄압이 지속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사찰 조직이 수사기관과 YTN 경영진에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YTN의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주장했다.

YTN노조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관련자 4명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고소했다.

아울러 고소한 5명에 대해 각각 2,000만 원씩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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