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이 원 기자]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300여 곳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외환은행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주주였던 시기다.
5일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론스타 시절인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여신이익율 개선 특별업무’, ‘저수익여신 수익성 개선대책’ 등의 명목으로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총 4,308개의 여신약정에서 대출만기 직전 가산 금리를 올려 받는 편법을 자행해왔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인상한 가산 금리는 0.2~0.7%p로 외화대출의 경우 1%p에 육박하는 금리를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부 측에서 중소기업 대출 ‘목표 마진’을 설정, 이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는 가산 금리를 올리도록 종용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당시 여신 약정서 상 대출 금리가 본부 측이 제시한 금리보다 낮게 책정 된 경우 금리를 인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지점을 압박했다.
은행이 대출의 금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담보나 보증 변경, 혹은 포괄여신 등의 사유로 추가 약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대출의 금리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수천 건에 달하는 대출 약정서 상 금리를 올린 것.
이런 방식으로 외환은행 본사에서 부당 수취한 이자 금액은 181억2,3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에는 경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 부당 수취한 이자에 대해서는 해당 중소기업에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금융기관이‘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향후 3년 간 증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며 자회사를 만들 수도 없다.
이와 함께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에는 ‘문책경고’를, 래리 클래인 전 행장에는 ‘주의상당’을 내리는 한편, 관련 임직원 9명도 함께 징계했다.
이에 외환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로 문제가 된 약정서 일부(4,675건 139억6,200만원)는 추가로 보완조치 하는 한편 나머지(288건,3억3,800만원)건에 대해서는 초과된 징수 이자를 모두 돌려줬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전문가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제재로 론스타 측이 제기한 ISD국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했으며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세금 부과 조치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외환은행의 부당행위가 론스타 측 경영진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알고도 묵인 혹은 지시한 정황이 밝혀질 경우 론스타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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