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5월까지 연장

이 원 / 기사승인 : 2013-03-06 1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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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건강 악화’로 형사재판이 어려운 상태”
▲ 지난 해 6월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News1

[일요주간=이 원 기자] 법원이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해온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에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까지 연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징역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 회장에 대해 “오는 7일 만료되는 1차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치의(서울대병원 함 모씨)의 소견서 등으로 비춰볼 때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연장의 이유를 들었다.

주치의 함 씨가 제출한 소견서에서 김 회장은 불면증과 우울증 초기 증세를 보이는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이 제시한 ‘공판절차 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김 회장 측은 앞서 지난 한 달간 열린 세 차례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담당 변호사는 “형사재판이 어려운 상태”라며 구속집행정지 연장과 공판절차 정지 신청을 냈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김 회장의 결심 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돼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로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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