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강지혜 기자] 신세계 이마트가 최근 사내하도급 직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한 것은 각종 위법행위를 면피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마트 비대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 노조, 민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진보네트워크, 전태일재단)는 5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조탄압 혐의와 23개 매장에서 불법파견 2000여명이 적발됐다”며 “이마트가 전국 147개 매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해볼 때 이마트 전체에서 최소 1만2000명 이상의 불법파견이 존재하는 바 노동자 1만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노동부 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 고용은 파견법 위반에 따른 당연한 결과임에도 이마트가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도 “이마트의 1만명 정규직 전환은 내부 불법 행태에 대한 면책, 면피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마트 비정규직 약탈적 형태 불법파견 논란...노동법 사각지대 존재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의 인력은 직영 사원과 비직영 사원으로 나뉜다.
이마트가 직접 고용하는 사원인 직영 사원은 공통직(4년제졸 공채, 주로 사무직), 전문직Ⅰ(전문대졸, 업무관련 숙련도 요구되는 직무), 전문직Ⅱ(주로 2007년 파트타이머에서 정규직 전환된 캐셔직)이 있으며 직영사원 중 공통직은 주로 본부에서 근무하고 전문직 Ⅰ·Ⅱ는 주로 점포에서 근무한다.
반면 비직영 사원은 이마트가 간접 고용하는 사원으로 빌딩/판매용역 사원과 협력업체사원, 개인사업자(SE)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업체(근로자공급업체, 파견, 용역, 하청, 수탁업체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타 업체의 노동력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을 의미한다.
직영 사원의 수는 2011년 기준으로 공통직 2246명, 전문직Ⅰ 5540명, 전문직Ⅱ 6143명으로 총 1만3929명이다. 비직영 사원은 판매용역 사원 1만2000여명, 협력업체사원 2만2000여명, 개인사업자(SE) 1955명 등으로 총 4~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마트가 이번에 정규직 전환으로 추진한 인력은 판매용역 사원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협력사원과 개인사업자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협력사원과 개인사업자 부분에서도 불법파견 문제가 의심된다”며 “노동부에서 이마트의 판매용역 인력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자 해당 부분에 대한 인력만 정규직으로 생색내기 식으로 전환해 놓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마트의 협력업체사원의 활용에 있어서도 불공정 거래 및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마트는 수수료 브랜드 매장을 제외한 점포 내 모든 판매 상품에 대한 소유주로 납품업체로부터 협력업체사원을 공급받아 자신들의 물건을 판매하는 활동에 이들의 노무를 제공받을 근거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력업체 직원이 상품의 진열과 검품, 홍보, 판매, 재고관리까지 도맡고 있다는 것.
또한 이마트 직영 사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이마트가 아닌 납품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협력업체 사원이 이마트 점포에 파견돼 제품의 판촉활동을 하는 것은 이마트가 자사의 판매를 위해 다른 업체 소속의 직원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약탈적 방식의 신종 불법파견”이라며 “이마트가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관계법상 사업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불법파견 내지 노동력 착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마트의 개인사업자(SE) 중 가전전문판매사원은 사업주로서의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파견 의혹에 휩싸였다.
2011년 이마트가 작성한 가전판매위탁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판매장소는 이마트가 지정한 곳으로 한정되고 이마트가 정한 정찰가로만 판매가 허용되며 할인과 인상이 금지되고 비품, 집기, 판촉물 등의 비용을 이마트가 제공하는 조건이다.
이 같은 내용을 이마트가 전문판매사원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법무법인 태평양에 자문을 구한 결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본건 위탁계약의 명시적 내용상 판매가격 등 판매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판매사원의 재량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점, 직매입거래에서 재고관리는 유통업체의 고유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본건 위탁계약상 전문판매사원은 이마트의 지시 하에 재고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 판매활동 장소가 점포 내 매장으로 한정돼 판매를 신장시키기 위한 독자적 또는 외부적 영업활동이 별도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전전문판매사원은 사실상 이마트의 직접 지시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마트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점포 내 직영 사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 문래점은 전체 326명 중 직영 사원이 203명, 비직영 사원이 123명을 직영사원 비율이 62%이었으나 이마트 수지점은 전체 340명 중 직영 사원이 123명, 비직영 사원이 217명으로 직영사원 비율이 36% 수준이었다.
롯데마트 구리점은 전체 308명 중 직영 사원이 166명, 비직영이 142명을 직영사원 비율이 53%%로 나타났지만 이마트 창원점은 전체 318명 중 직영 사원이 126명, 비직영 사원이 192명으로 직영사원 비율이 39%였다.
이처럼 이마트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 비직영 사원 비율이 높은 것은 직영 사원인 전문직Ⅰ의 표준단가를 1로 가정하면, 전문직 Ⅱ의 단가는 0.64, 판매용역사원은 0.47에 불과해 인력운영 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이들은 해석했다.
또 이들은 이마트가 비직영 사원을 확대함으로써 직영 사원을 고용할 때보다 유연한 노동력 사용이 가능하고 해고 부분에 있어 직영 사원은 근로기준법의 제안을 받지만 비직영 사원은 수급사와의 도급계약이나 납품계약 해지를 통해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직원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해 신세계 경영지원실이 작성한 ‘2012년 인사 전략’ 문건에 따르면 신세계는 고급직과 성과급 제도가 없고 매출과 연동해 채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코스트코’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비정규직 1만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지난해부터 검토해 왔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미뤄왔다고 밝힌 이마트의 입장과는 반대돼 결국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간 불법파견 드러나지 않은 이유...이마트-고용노동부 유착관계 때문?
장하나 의원 등은 그동안 이마트의 불법파견 등 노동법상 문제점을 고용노동부가 밝혀내지 못한 것은 이들 사이에 긴밀한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 2011년 이마트 7개 매장, 2012년 2개 매장에 대해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했지만 문제점을 적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조사한 24개 매장 중 23개 매장에서 판매용역 노동자 1878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노동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마트의 불법파견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
장하나 의원 등은 “그 동안 노동부의 근로감독 전 이마트는 각 지방노동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계획서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세웠다”며 “계획서를 입수한 부분에서 이마트와 노동부의 오랜 유착이 있었다는 유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입수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근로감독이 시행되기 수개월 전 이마트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대응 방안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시키고 모의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노동부의 실태점검 결과에서 불법행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실제 이마트 한 직원은 내부 메일을 통해 “감독관과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 “시청, 노동부, 경찰서, 기자 등에게 수박을 전달할 계획이다”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마트 담당 지청을 관리해온 것이 나타났다.
“이마트 불법행위, 유통업체 전체에 만연된 구조적 문제”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마트의 불법, 탈법 행위는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닌 홈플러스,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전체 유통업체에 만연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 그나마 처우가 보장돼 있지만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들은 언제 든지 해고당할 수도 있으며 주 5일 근무가 아닌 한달에 한번 쉬지도 못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라며 “임금 또한 열악하고 연장근로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실제 지난달 롯데백화점 구리점의 협력업체 직원이 자살한 사건은 롯데백화점 측의 해고 압박 때문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백화점 측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며 이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게 방치돼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이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라며 “일하는 현장에서 부당함과 억울함이 없더록 새 정부에서는 노동부에서 대형 유통매장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불법파견문제는 판매용역 사원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협력업체 사원과 개인사업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그쪽에서 업무를 잘모르고 문서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태평양 측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통보를 받은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자 “구두상 받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노동부와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중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측은 지난 4일 전국 146개 이마트 매장에서 상품진열을 전담하는 하도급 인력 1만여 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노동부는 1월 17일부터 신세계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1978명이 불법 파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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