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선종구 전 회장 상대 100억원대 손배소송

이 원 / 기사승인 : 2013-03-07 1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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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배상책임 있어"
▲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News1

[일요주간=이 원 기자] 롯데하이마트(주)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마트 선종구(66)에 대해 100억원 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주)가 “선 전 회장이 본인의 이자변제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다”며 선 전 회장에 132억 여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가운데(187억4,000여만원) 3억원의 공탁금과 함께 선 전 회장의 퇴직금 채권금액(52억 여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액으로 정했다.

이들은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놓고 보수과다지급으로 선 전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할 책임이 있다며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선 전 회장의 재직 당시인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본인의 이자변제 자금 마련을 위해 이사회의 결의없이 자신의 기초연봉을 48억 원 증액하는 수법으로 총 182억6,000만원을 초과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 회사인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 (Affinity Equity Partners)가 인수자금 대출을 받는 데서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사측에2,40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 돼 2012년 4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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