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던 지난 2009년 12월 초 곽영운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인사청탁의 대가로 미화 5만 달러를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전 총리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사상 처음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등 강하게 한 전 총리를 압박했다.
한 전 총리도 “단돈 일원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반박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굳히는 등 강경한 대응 자세를 취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정은 물증없이 곽 전 사장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가 이뤄진데다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자 결국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이례적으로 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한 전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총 4차례의 법정싸움이 이어졌고, 법원이 모두 한 전 총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은 '4대0'으로 완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 한 전 총리의 법정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진행중이기 때문.
한 전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최대한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앞서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을 미뤄왔다.
그러나 이날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가 벗겨지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과연 한 전 총리가 사건에 대한 무죄를 입증할 것인지, 혹은 검찰이 상황을 뒤집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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