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오현준 기자] 길고 긴 협상 끝에 타결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막판 대립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여야의 이견으로 오랜 갈등이 지속됐던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지난 17일 가까스로 타결돼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40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대부분 협상이 끝나면 국회 심의 및 본회의 처리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돼 왔으나 본회의로 가기에 앞서 합의문 해석을 놓고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또 다시 불거진 것. 이에 이날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또한 불투명해졌다.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쟁점은 두 가지로 그 중 하나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은 방송통신위가,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도록 한 점이다.
민주통합당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이 미래부로 간다는 주장에 대해 “여야가 지상파 허가권을 방통위에 주는 차원에서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로 하여금 관리토록 합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전파방송관리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합의했다. 무선국은 명백히 전파방송관리과의 업무”라며 미래부 지상파 허가권에 대한 입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은 SO 사전동의제와 관련된 합의문에서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적힌 것에 대한 여야의 견해다.
새누리당은 “허가·재허가·법령 재개정의 경우에만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허가·재허가는 SO 사업 존폐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로 미래부 당관의 결정 전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변경허가의 경우 덜 중차대한 사안이다.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허가·재허가의 의미에는 ‘변경허가’가 당연히 포함된 것이므로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SO 장악 의도가 없다더니 꼼수로 SO뿐 아니라 지상파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면 우리는 모든 정부조직 협상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날 오후 의석이 채워져 있어야 할 국회 본회의장은 텅 빈 상태로 남게됐다. 향후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어떻게 진행될 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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