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 52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오현준 / 기사승인 : 2013-03-22 0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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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오현준 기자] 여야의 대립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2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끝까지 여야 합의의 쟁점이 됐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관 업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에서 일부 수정되면서 여야가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

민주통합당이 강력히 주장한 대로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권한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에 존치시키고, 미래부가 유선방송방송(SO) 등 뉴미디어 사업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합의로 마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국회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통과되게 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15부 2처 18청’이었던 조직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정부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한 대신 특임장관실은 폐지됐으며, 공룡 조직으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이로써 그간 지연됐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식경제부가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되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로 승격되고, 중소기업청의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출범 26일 만에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새 정부는 이날 오후 늦게 정홍원 국무총리의 주재 아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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