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강지혜 기자] 수작요리점으로 알려진 외식 브랜드 와라와라(WARAWARA)가 공정위 조사결과 냉동·가공식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완제품이 아닌 재료를 직접 요리해 음식을 만든다는 이유로 기존 외식 브랜드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던 와라와라는 그동안 고객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냉동 및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프랜차이즈 에프앤디파트너의 외식 브랜드 와라와라(WARAWARA)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라와라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홈페이지와 5개 직영점, 77개 가명점의 게시물과 간판에 “냉동이나 가공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허위광고를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와라와라 8개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84개 모든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작(手作), 웰빙 자연식품,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전을 위해 여타 외식업 사업자 및 식자재 가공업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와라와라를 이용해온 한 소비자는“수년 동안 취한 부당 이득에 대해 영업정지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리니 불량식품일 사라지지 않는 것 아니냐”며 “공정위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와라와라의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부터 수작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킨다고 판단해 문구를 수정해왔다”며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킨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총 120여가지 요리 중 70여개가 냉동·가공식품이었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대로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와라와라는 2011년 기준 매출액 269억원이며 전국에 92개에 매장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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