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이 원 기자] 지난 주 22일 이른바 ‘슈퍼주총데이’라 불리는 그룹사들의 본격적인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됐다. 재계 안팎은 경제범죄 혐의로 오너들의 공백을 겪고 있는 그룹들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회사돈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재계는 최근 실적 부진까지 겪고 있는 SK그룹이 오너의 ‘경영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최 회장의 연임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지만 주총 결과 SK그룹 최 회장은 SK C&C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성공했다. SK C&C 정철길 대표는 “글로벌 사업의 성공에 최 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재선임의 이유를 들었다.
22일 경기 분당 SKC&C 본사에서 열린 SKC&C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태원 SK회장이 사내이사로 무사히 재선임되는 데 성공했다. 이날 주총은 최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한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조용한 가운데 안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20여 분만에 끝났다. 최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을 포함한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최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된 이날 주총에서 SKC&C는 “최 회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글로벌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동안 의미있는 성과를 많이 달성해왔다”면서 “진행 중인 글로벌 사업 성공을 위해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월 회사자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업가치가 올라간 뒤 주식을 매각에 이익을 취한 경력이 있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날 주총에서는 최 회장 외에도 이용희 NICE신용평가 부회장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현재 사외이사인 주순식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 이용희 신규 사외이사는 현재 키움증권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으며, 주순식 신규 감사위원은 현재 현대중공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SKC&C는 상담역이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한 정관 조항을 이날 주총에서 삭제했다. 이에 대해 SKC&C는 “회사 운영을 위한 상담과 자문의 적시성, 기동성을 위해 주요 상장사의 정관을 참조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내놓은 SK C&C는 여전히 ‘오너 구속’의 여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465억 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이 선고된 최태원 회장의 공백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미국 주총안건 분석회사)등 은 최 회장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의 부진 등을 들어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에 대한 이사선임 안건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이사로 등재돼 있는 SK그룹 모든 계열사에서도 사임하도록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부정한 짓을 저질러 법의 심판대에 선 최 회장이 SK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재 SK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은 물론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회장, SK하이닉스 대표이사 회장, SK C&C 등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C&C 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성공한 이유는 간단하다. 최 회장 본인의 지분이 이미 38%에 달할 뿐 아니라 동생인 최기원 씨가 10.5%, SK C&C가 9%를 보유하고 있어 과반수 이상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 최 회장의 SK C&C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소식이 알려지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구속 중에 있는 최 회장이 경제사범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재선임 된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경개연은 논평을 내고 “최 회장은 경제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만큼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계열사에 즉각 사임하고, 이사선임 안건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최 회장이 이사를 맡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의 재선임 논란에 대해 SK그룹 측은 “(최 회장의) 재선임 안건은 ‘책임경영’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주주들이 이사회 소속이 아니라면 이사회 결정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지만, 최 회장은 평소에 기업경영에 있어 맡은 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고, 이번 이사회 안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SK글로벌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상 배임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후 2008년 8월15일 본 건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으나 2013년 1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SK 계열사들의 SK C&C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가장 큰 수혜자이자 의사결정 관련자로 지목받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SK 계열 7개사(SK텔레콤·SK건설·SK증권·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마케팅앤컴퍼니)가 SK C&C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총 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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